환자가 의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으나 경찰은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 달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방치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인천 삼산경찰서와 환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3시경 A(29·여)씨가 B원장이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의 한 의원을 찾아 하부 비만 치료를 받기 위해 상담하던 중 B원장이 갑자기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성추행 당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B원장을 성추행 혐의로 처벌해 달라”며 삼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고 접수를 하면서 B원장이 “미안하다며 인정을 했다”는 말을 담당 형사에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아버지는 접수한지 25여 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자 지난 10일 담당 형사인 삼산경찰서 형사계 C(40·경사)를 찾아 “왜 2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없냐”며 항의했지만 C형사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다시 B원장과 대화하고 그 내용을 녹취하라며 15일까지 수사상황을 연락해 주겠다”고 말을 했다.
A씨의 아버지는 “어떻게 B원장이 미안하다며 성추행을 인정하는 말을 또 끄집어 낼 수 있냐”며 돌아갔다.
하지만 C형사는 지난 17일까지 한 달이 넘도록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기자가 취재에 들어가자 담당 형사는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아직도 경찰이 언론을 상대하는 자세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또 B원장도 기자가 찾아가 인터뷰 요청을 하자 “아무런 할 말이 없다”면서 “나가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