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35개 단위지구에 대해 ‘지정 해제’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부서는 민원전화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되고 인천이 5개지역(청라지구, 영종하늘도시, 인천공항지구, 영종무의복합도시, 영종미개발지구) 해제 검토 여파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인 송도를 제외한 인천의 청라지구·영종하늘도시·인천공항지구 등 5개지역은 외국기업 및 병원 학교 등을 유치해야 하나 유치 실적 부진에 따라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해 ‘지정 해제’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에서 오는 16일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재 개발현황과 향후 개발계획 설명회를 통해 최종결정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이 저조하고 개발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35개 지구를 지정해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과 외국기업 유치를 추진해왔던 지자체 등 해당 지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통해 지경부가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사업을 재검토 하고 있으나 지정해제를 공식 통보는 받은바 없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는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절차(경제자유구역법 제7조)는 경자법 제4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하게 돼 있으며, 지정해제시에도 시·도지사의 동의 절차가 필수적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은 2020년까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사업으로 지난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로 올부터 2014년까지 2단계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등 2020년 완공을 위해 각종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