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중인 병원건물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건물주 등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5일 A(42)씨 등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지난 6월 27일 오전 11시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경매진행 중인 한 병원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대금 5억여 원을 받지 못하게 되자 유치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건물 진입을 시도하던 중 앞을 가로막던 건물주를 폭행 상해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