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찰관이 만취되어 차량에 방화를 한 사건에 이어 이번엔 파출소장이 협력단체 회원들과 공식 만찬 모임에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이 벌어져 기강이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새벽 1시경 인천시 남동구 한 술집에서 경찰협력단체인 생활안전협의회 회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인천 남동경찰서 A파출소 소장인 B(47)씨는 안전협의회 회원인 C(45)씨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B소장은 이날 생활안전협의회 모임 자리에서 함께 식사를 한 후 술을 마시던 중 C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리면서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나 욕설과 함께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난동을 부린 B소장은 분이 풀리지 않자 자신이 근무하는 파출소에 돌아와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과 함께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난동을 불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폭행을 당한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간단한 치료를 받고 귀가했으며 남동 경찰서는 B소장 등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감찰조사가 끝나는 대로 B소장에 대한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5일 새벽 2시25분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18-3 펜더 아파트 인근 담벼락에서 인천지방경찰청 기동 2중대 소속 A(34 경장)씨가 술에 취해 주차되어 있던 전국 87 가39XX호 2.5톤 영업용 마이티 화물차에 불을 질러 운전석 등이 불에 타 3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A경장은 을지 훈련기간인 2008년 8월19일 새벽 1시15분경에도 당시 인천 서부경찰서 형사계 근무하면서 동료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계산주공 아파트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인천 31바 37XX호 영업용 택시 기사인 C(54)씨와 시비를 벌이다 운전사 C씨의 이마를 때려 13바늘을 꼬매는 상해를 입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