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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명태균, 공천 대가 거액 돈거래 혐의 무죄...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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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 왼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사진)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2024년 11월 김영선 전 의원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것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고 공천에 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들을 인정했다.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이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영선 전 의원도 강혜경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태균 씨 활동과 노력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통령선거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요구한 것은 당원협의회 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상북도 고령군수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태열 전 소장이 A, B씨에게 돈 받을 때마다 쓴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 돈 대부분은 미래한국연구소와 강혜경 씨에게 입금됐다"며 "2억4천만원 중 명태균 씨에게 간 돈은 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김태열 전 소장은 2300만원, 강혜경 씨는 3100만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돈이 명태균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 준비를 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A, B씨가 선거 출마를 확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영선 전 의원이 A, B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태균 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점, 기소 후 스스로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라고,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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