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업주들에게 수 차례 걸쳐 금품을 갈취한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9일 A(60)씨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경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게임장에 들어가 책상 등을 발로 차며 내 아들은 경찰관이고 조카가 청와대 근무한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행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갈취하는 방법으로 모두 13차례 걸쳐 400여 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