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12일 국산면세담배 205만갑(시가 50억원 상당)을 컨테이너에 실어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이를 국내로 빼돌려 시중에 유통시킨 밀수조직 일당 4명을 적발하고 그 중 오 모(46·남), 이 모(38·남)씨 등 2명은 구속하고 동남아 지역으로 달아난 원 모(52·남)씨는 지명 수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캄보디아 회사에 국산담배를 수출하는 것처럼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국산담배를 제조자로부터 공급받은 후, 이를 직접 빼돌리거나 컨테이너에 실었다가 다시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해 지난 2009년 8월부터 금년 3월까지 4회에 걸쳐 국산담배 205만 갑을 밀수입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세관 X-RAY 검사과정에서 적발될 것에 대비해 내용품은 국내로 빼돌리고 빈 박스를 수출용 컨테이너에 채우고 시봉 해 선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세관에서는 이와 같이 빼돌려진 면세담배가 중간상을 통해 1보루당 12,000원∼15,000원에 안마시술소나 노래방, 유흥업소, 노숙자 밀집지역 등에서 암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국내유통 조직을 추적하는 한편 유사 밀수조직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