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비를 내지 못한 초등학생을 협박해 강제로 성추행한 30대에게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20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학준)는 11일 학원비를 내지 못한 B(9·초등학생)양을 협박해 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0년, 신상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학원비를 내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열악한 경제 사정을 이용했다”며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변태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의 심신 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데다 용서를 받을 수 없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태권도학원 체육관에서 B양에게 “학원비를 내지 않고 학원 도복을 받아갔으니 사기죄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