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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대교 참사 원인 마티즈 운전자 김 모씨 검찰에 신병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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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 버스 추락사고를 수사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9일 사고버스에 장착된 운행기록계를 국립과수사연구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사고 당시 속도는 100㎞로 드러났으며, 사고 버스 운전자의 알코올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마티즈 차량 운전자 김 모(45·여)씨를 대상으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진실반응이 나왔으며, 인천대교 순찰팀원은 판단불능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현장의 흙과 가드레일 재질 등을 국과수에 의뢰해 설계 및 시공, 관리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사고버스 운전자는 사고당시 전방주시 의무 및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마티즈 운전자는 톨게이트 통과 시간 기준으로 약 15분 동안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하면서 후방 안전조치를 불이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대교 가드레일 시공업체와 관리주체인 인천대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가드레일 높이, 재질, 강도 등 적정성 여부를 국과수에 의뢰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화물차량 운전자는 고장으로 정차한 상태에 있는 마티즈 차량에 대한 전방주시태만만 인정된다”며 “마티즈 차량 충격에 대한 과실 인정되나, 사망사고와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보고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마무리 한 만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김 씨의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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