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7일 시의원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기위해 민주당 부천시지구당 전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부천시의회 A(58·여)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의원은 시의원 선거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30일 자신이 속한 부천시 모 지구당위원회 전 사무국장 B씨에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을 케이크 상자에 넣어보낸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위원회 전 간부에게 돈을 준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불구속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A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정치적 오해를 살 일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