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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면세유 불법유통 등 관련 공무원 기강 확립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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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불법유통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계당국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양경찰청은 7일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간 면세유 불법유통 사범 집중 단속을 벌여(191건)232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2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단속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1% 늘어난 수치이며 단속 유형별로는 관련서류 허위제출이 145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유통(31건)으로 그 뒤를 이였고 부정 면세유 운반·판매(5건), 유통 중 절도 횡령(5건), 행정처분 중 부정수급(2건), 유류보조금 편취(2건), 공무원 부정공급(1건) 등이다.


실제로 A씨 등 어민 49명은 지난 2007년 1월 9일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 시청에서 면세유 수입카드를 발급받은 뒤 면세유 공급 시 입 출항 여부를 자세히 확인치 않는 것을 이용 439차례 걸쳐 면세유 4만4448ℓ(시가 700만원 상당)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38명은 2006년 7월 19일부터 2008년 5월 20일까지 어선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서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14차례 걸쳐 모두 5600ℓ(시가 750만원 상당)를 타낸 혐의다.


해경은 특히 면세유 담당 공무원인 A(47)씨가 불법 공급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그동안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에 따른 관련 공무원의 기강 확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부산과 경남지역에서 관련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이번 수사결과를 농수산식품부에 통보해 제도개선에 반영케 하는 등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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