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자신의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집을 방화한 일용직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4일 A(36)씨를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지난달 19일 낮 12시 30분경 인천시 서구 마전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평소 자신의 아버지가 대낮부터 술을 많이 마시지 말라고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가족이 집을 비운 사이 책 위에 촛불을 켜 올려놓고 외출해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