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에게 생활비를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 5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6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30일 A(68)씨를 강도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경 전 아내인 B(59·여)씨와 이혼한 뒤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대합실에서 우연히 만난 B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해 거절당하자 화가난다는 이유로 폭행 현금 47만원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