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을 구입하여 서류를 위조한 뒤 위조된 서류로 통장을 개설 해 인터넷에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500여 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29일 A(30)씨를(사기)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생활정보지를 통해 타인의 신분증 2개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 지난달 12일 은행에서 거래신청서를 위조해 2개의 통장을 부정 발급 받아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 캐논400D카메라를 40만원에 판매한다고 속여 B(43. 여)씨로부터 4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모두 13명으로부터 500여 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