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완충녹지지역과 주차장 용도부지에 가건축물을 건립해 임대사업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는 이달초 경제자유구역내 완충녹지지역과 주차장 용도 부지 일원에 인천관광공사와 협약을 체결해 콘테이너로 단층 및 3층의 가건축물을 건립해 임대사업을 마쳤다.
인천관광공사 특수사업팀 K과장은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는 행정지원과 예산을 (사업계획서상 총 29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시설물 공사와 운영은 인천관광공사가 맡고 이익 배분은 약정에 따라 배분키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자유경제구역청은 인천관광공사가 신청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수리 통보하고 인천관광공사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해 30여개의 상가 임대사업을 마친 상태이다.
그러나 완충녹지지역에는 어떠한 가건축물도 축조할수 없음은 물론이고 주차장 부지 또한 주차에 필요한 시설이외엔 건축행위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자유구역청 가설건축물 축조 인허가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수리한 것은 현재 주차수요가 없고 급격한 수요 예상도 되지 않는 지역으로 자체 판단하고 송도지구 활성화 차원에서 전람회장과 유사한 시설로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 하여 신고를 수리해 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전람회장과 유사한 시설과는 거리가 먼 먹거리 장터와 흡사한 시설을 임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에는 맥주전문점, 순대전문점, 빈대떡지지미점, 닭발요리점, 중국음식점등 가설건축물엔 절대허가를 취득할 수 없는 조리시설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현재 일부 업소는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중음식점 허가 부서인 인천 연수구청 K팀장은 “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관광공사가 맺은 송도 경제활성화 협약서가 있고 행사를 한시적으로 한다해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한 한 상인은 “임대 입찰시 50만원에서 100만원씩을 납부했고 월 임대료는 총매출액의 10%를 내기로 관광공사와 계약 했으며, 임대기간은 1차 8개월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8개월씩 4회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변 기존 상인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불법을 가장해서 까지 해야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다”며 관련 공무원들의 행태를 비난하며 “허가난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주차장 부지에 축조된 임대시설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5평 정도의 가게가 수 십여개가 밀집되어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으며, 영업용 가스통이 안전시설 없이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