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대 미인가 분교를 개설 불법학습장을 운영하면서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을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 학위를 수여한 4개 지방사립대학 이사장 총장 등 1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광역수사대는 24일 모 대학교총장인 A(70․여)씨 등 19명을 고등교육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학 소재지 외의 지역에서 분교를 설치 운영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공모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인천에 불법학습장을 설치 직장인, 가정주부, 시각장애인들을 학생으로 모집 강의하는 등 미인가 분교를 운영하였고 모 대학 부총장 B씨 등 5명은 등록금만 납부하고 수업을 받지 않은 학생 65명을 수업을 받은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로 작성 학사학위를 수여한 혐의로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