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겨있지 않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금품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1500여 만원 상당을 절취한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A(37)씨를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경 인천시 남구 주안동 B(56)씨의 잠겨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해 귀금속 등 7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는 등 모두 20여 차례 걸쳐 1.3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