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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광재 당선자, “정말 가슴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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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차원 행정소송·헌법소원 준비 … 민주노동당 강원도당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받은 일에 대해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이 당선자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연차 회장이 법정에 출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검찰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박 회장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가장 돈이 필요했던 2008년 총선 직전에도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5∼6차례 걸쳐 10억원이 넘는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박연차 회장이 저에게 돈을 줬다는 부분도 절반 정도는 무죄가 나왔다”면서 “선거과정에 나를 뽑으면 재선거가 있다는 수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었지만 영남과 호남을 제외하고 가장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주는 지지를 보냈다”고 도지사직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또한 이 당선자는 이날 강원도민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강원도가 살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 주겠다”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그저 강원도의 슬픈 역사 같아서 마음이 더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 당선자는 “지금의 어려움을 딛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동계올림픽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도지사로서 반드시 유치하겠다”며 “도민들의 은혜 잊지 않을 것이며 사자의 가슴으로 도민들과 함께 고난을 헤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 당선자가 선고 결과는 집행유예 판결이기에 도지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오히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직무정지처분을 한다면, 그 상황 자체가 강원도정의 행정업무 공백을 야기하는 처분이 된다”고 설명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만약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같이 권한대행을 해야 할 아무런 업무상 공백의 구체적 위험이 없는 현 상황에서 강원도지사의 권한대행 체제로 간다면, 그것은 헌재에서 금지한 이 두 가지 요건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당 지도부가 행정안전부와 논의를 통해 직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준비하겠다”고 당 차원의 대책마련을 밝혔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으로 ▲ 지자체장의 업무운영에 구체적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 유죄판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나 부정적 의미의 차별이 아닐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원도당은 이 당선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도민들은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정치적 소외와 지역적 갈등의 어려움을 끝내기 위해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로 이광재 후보를 당선시켰다”며 “법원은 도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소외받고 어려운 강원도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민노당 강원도당은 “한번 국민을 저버리고 이명박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며 “박연차 회장의 진술만 있을 뿐 돈을 주고받은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점과 박 회장이 법정에 나오겠다는 의사를 보였음에도 진술을 하지 못한 점, 이광재 당선자측이 제기한 변론 재개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 의심이 가는 곳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의심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앞서서 지방선거에 참패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와 한배를 타고 정치적 재판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 변론 재개 요청을 비롯한 도민들의 민심이 반영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 모든 단체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1신>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 직무정지 확정

법원 “정치자금법 위반 명백히 인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민주당, 차분한 대응속 당혹감 감추지 못해  헌법소원도 검토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직무정지가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1일 오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당선자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14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1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권의 실세였던 이 당선자가 당시 많은 권한을 남용하거나 또 대가성을 가지고 일을 부정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은 명백히 인정된다”며 “2006년 정대근 전 농협 회장에게 2만 달러, 같은 해 롯데호텔에서 박연차 전 회장에게 5만 달러, 베트남에서 박 전 회장에게 2만 5000달러를 받은 것은 돈을 준 사람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 돼 유죄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출석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는 증언을 들을 수 없었지만, 이 당선자와의 관계에 비춰볼 때 돈을 줬다는 것을 허위 주장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당선자측이 지난 8일 박연차 전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변론 재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다음달 1일 새벽 0시부터 도지사직 직무가 정지되며,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이 당선자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차분한 대응을 보이고 있지만 재판 결과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사자가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당선자 측의 주장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변론재개를 받아들였어야 한다고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대법원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이 사안의 진실을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우 대변인은 “검찰이 기소한 일곱가지 혐의 중에 다섯 가지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때 나머지 유죄로 판정된 두 개의 사안에 대해서도 더 심도 깊은 심의가 필요하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차원에서 보다 더 전향적인 판단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 대변인은 “이 당선자의 유죄확정으로 현행법상 정상적인 도지사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으로 해서 강원도민이 입을 피해가 너무나 막대하다”며 “대법원의 판결과 별도로 전향적인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당 법사위원 등의 대책회의를 소집했고, 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원도민들은 50년만에 야당 후보를 도지사로 선택했다”며 “강원도민의 뜻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는 현직에 있는 단체장이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때 옥중결재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당선자가 도지사 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내용으로 직무정지를 받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견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재판과정에서도 박연차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제 박연차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한 만큼 증인심문을 했어야 하고 사법부가 핵심 증인의 심문을 하지 않고 판결한 사법부의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종걸 의원도 지난 9일 논평에서 “이 당선자의 직무정지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강원도 유권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 당선자를 도지사로 선출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헌법적 측면에서도 이 당선자의 도지사당선은 이 당선자를 헌법기관인 자치단체장으로 임명하는 국민들의 헌법적 결단”이라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로 도민들의 지지로 당선된 이 당선자가 강원도지사로서 훌륭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변호했다.


하지만 이 당선자가 대법원에서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되고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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