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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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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4월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시사뉴스 장시목 기자]경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경산시 관내 153,323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경산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1.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경산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식 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진재명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접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 토지정보과(053-810-5741, 574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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