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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항의하지 말라는 소송”… 의료사고 분쟁 ‘가처분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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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쎄라 시술 후 안면거상… 신경손상 의혹” 대구 성형외과 의료사고 논란 확산-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대구의 한 성형외과에서 시행된 미용 시술 이후 환자에게 심각한 신경통과 만성 통증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의료사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환자 측이 병원 앞에서 진상 규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자 병원 측이 오히려 접근 및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와 피해자 측에 따르면 대구 중구 소재 대구리프트성형외과에서 울쎄라 시술을 받은 뒤 일정 기간 내 안면거상술을 받은 환자가 이후 심각한 신경통과 감각 이상 등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 측은 해당 시술 이후 얼굴 부위에 극심한 통증과 신경통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도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의료 전문가 자문에서 삼차신경통 및 일정 수준의 영구적 후유 장애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울쎄라 시술 이후 비교적 짧은 기간 내 안면거상술이 시행된 점이다.

 

울쎄라는 고강도 집속 초음파(HIFU)를 이용해 피부 깊은 층인 SMAS층에 열응고점을 형성해 피부를 리프팅하는 시술이다. 이 과정에서 피부와 근막층에 열에 의한 조직 변화가 발생하며, 콜라겐 재형성과 섬유화 과정이 수개월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성형외과 및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러한 조직 변화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외과적 수술이 시행될 경우 조직 손상이나 신경 손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성형외과 학계에서는 울쎄라와 같은 고강도 초음파 시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조직이 안정화되는 시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특히 반복적인 고출력 시술이나 짧은 간격의 추가 시술이 이루어질 경우 조직 손상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물론 이러한 시술과 수술 사이의 인과관계는 개별 환자의 상태와 시술 방식, 수술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의료분쟁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환자 측은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의료적 위험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시술과 수술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았다가 평생 신경통과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병원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측은 병원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며 의료사고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과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병원 측은 최근 피해자 측을 상대로 병원 접근 및 업무방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에서는 의료사고 분쟁 상황에서 병원이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측은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병원이 해야 할 일은 사과와 설명”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항의 자체를 막으려는 소송을 제기한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시술과 수술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울쎄라 시술과 안면거상술 사이의 시간 간격, 시술 강도, 환자의 조직 상태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신경 손상 여부와 그 원인이 어떤 의료행위에서 비롯됐는지에 대한 의학적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안면부 수술에서 가장 우려되는 합병증 중 하나가 신경 손상”이라며 “특히 안면신경이나 삼차신경과 관련된 손상이 발생할 경우 환자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병원 측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의료사고 의혹과 병원의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의료분쟁을 넘어 환자의 문제 제기 권리와 의료기관의 대응 방식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법원이 피해자 측의 집회와 항의 활동이 실제로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는지, 또 환자의 문제 제기와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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