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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60.58% 찬성 중앙위원회 가결...정청래 “계파 해체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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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60%가 넘는 찬성률로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실시된 중앙위원회 위원 투표 결과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515명 중 312명(60.58%)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찬성했고 203명(39.42%)이 반대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제2항은 “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제20조(권한)제1항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1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의 반영비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대 1 미만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식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앙위원회 가결로 이 ‘20대 1’이 ‘1대 1’로 당헌 개정이 이뤄지게 된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 누구나 1인 1표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시대를 열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1인 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 이제는 당원들이 다 공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을 하게 됐다”며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계파 활동보다는 실제로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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