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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 칼럼

【김영일 칼럼】 김영일의 사회경제 이야기 ③ - 대리점법과 정유사 사후정산제, 공정유통질서를 위해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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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석유 유통 시장은 국내 에너지 기반 산업의 핵심 축이며, 그 공급 구조는 국가 물류와 산업 전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중요한 산업에서 정유사 사후정산제가 장기간 유지되어왔다는 점은 정책적으로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문제다. 최근 국회가 대리점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도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사후정산제는 정유사가 석유 제품을 출고할 때 확정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국제유가·환율 등 변동 요소를 반영해 ‘최종 가격’을 재산정하는 방식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 변동성 대응 체계처럼 보이지만, 실제 운영 방식은 정유사에 절대적 권한이 집중된 비대칭적 구조에 가깝다.

 

주유소·대리점은 정유사로부터 가격 산정 기준을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정산 내역 또한 상세히 확인하기 어렵다. 이는 대리점법이 규정한 ‘정보 제공 의무·부당행위 금지’와 충돌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를 내포한다.

 

정책적 관점에서 사후정산제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다음 세 가지다.

 

첫째, 가격 투명성 결여로 인한 시장 신뢰 저하다.

사후정산 방식은 정유사의 내부 계산 절차를 주유소가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어 유통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이는 시장 효율성 훼손으로 이어지며, 향후 에너지 유통 시스템 혁신에도 장애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주유소·대리점 차별적 정산 가능성이다.

정유사가 영업정책·지역 전략을 이유로 특정 주유소·대리점에 차등 정산 조건을 제공할 경우, 이는 주유소·대리점 간 공정 경쟁을 훼손하고 유통망 전체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정위가 다른 유통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온 구조적 불공정성과 매우 닮아있다.

 

셋째, 위험 부담의 일방적 전가다.

국제 시장 변동성에 따른 비용·리스크가 정유사가 아닌 주유소 측에 집중되는 구조는 공급망 전반의 취약성을 높인다. 특히 유가 급등기에는 작은 주유소일수록 폐업 위험이 커지고, 이는 지역 물류와 서민 경제에 직접적 부담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해야 할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후정산 기준의 표준화 및 사전 고지 의무화다.

기준이 명확해지면 주유소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 가격 형성이 가능하다.

 

둘째, 정산 내역서의 투명한 제공이다.

정유사는 정산 항목·기준·변동 사유를 세부적으로 설명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의 기존 불공정 거래 판단 기준과도 일치한다.

 

셋째, 차별적 정산 조건 제공 금지 규정의 구체화다.

대리점법 개정안을 통해 특정 주유소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제해야 한다.

 

넷째, 분쟁 조정 및 신고 시스템 강화다.

실효성 있는 구제를 위해서는 공정거래조정원·공정위와 연계한 대리점 전문 분쟁 해결 체계가 필요하다.

 

정유 산업은 국가 에너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분야이므로, 유통망의 공정성 확보는 산업 전반의 건강성을 높이는 정책이다.

 

사후정산제 개선과 대리점법 개정은 정유사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국가 전체 에너지 유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 혁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정유사·대리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길이며, 향후 에너지 전환 시대에 대비한 필수 정책 과제라 할 수 있다.

 

시사뉴스 칼럼니스트 | 신안산대학교 기술사관학교장 소방안전관리과 특임교수 김영일

 

<편집자 주 :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일 수소 및 연료전지 전문 행정사

신안산대학교 친환경에너지 기술사관학교장(특임교수, 기계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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