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미국이 14일 총 3500억불 규모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가운데 2000억불의 투자 대상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정한다.
산업통상부는 14일 2000억불 투자에 대해 “투자 사업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의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며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했을 때 충분한 투자금 회수가 보장되는 투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한미가 이번에 서명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한국과 한국 기업이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고,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승인 투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또한 한국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추가 투자(이하 ‘투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며 “1.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주: 별첨 정의 조항에 별도로 정의됨)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투자 약정(commitment)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투자 대상 선정이 이뤄지도록 했다.
제3항은 “본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투자’ 및 ‘승인 투자’를 추천하고 감독하기 위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를 설립한다”고, 제4항은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투자위원회가 수시로 선정하는 기타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제5항은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기 전에, 한국과 직접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한국과 미국이 지명한 자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협의한다. 협의위원회는 특히 각국의 관련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00억불 투자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등 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