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매관매직(賣官賣職)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등을 기소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6일 “김건희 여사, 주식회사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 모 씨,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 등 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5월 20일 이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2022년 4월 26일과 6월 초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원 상당의 금거북이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2년 9월 8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2022년 6월 20일∼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대한 청탁을 받고 합계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특가법상 알선수재 위반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해선 철저히 몰수·추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공여자인 이 회장, 서씨, 최 목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김 전 부장검사는 이 혐의로 올 10월 기속됐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항은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제22조(벌칙)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회장에게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아닌 귀걸이를 전달한 혐의만 적용됐다. 귀걸이는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전달했지만 목걸이는 그 이전에 건넸다는 것.
이 전 위원장도 금거북이를 전달한 시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이라는 이유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이 전 위원장은 올 9월 박씨 등에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삭제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를, 박씨는 이 지시를 이행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