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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고발] KAL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 토사 불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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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운북지구 남북동 774-1번지 형질변경 미허가
24년 3월 기공, 27년 완공 목표 코오롱글로벌 시공
국토법, 불법개발 3년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무원들 수수방관…시 감사와 당국 엄정 조사해야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유수 국적 항공사인 대한항공(KAL)의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이 토사를 불법 매립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KAL은 항공기 엔진 정비 역량을 확충하고 항공기 유지‧보수‧수리 운영(MRO)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2024년 3월 14일 인천광역시 영종도 운북지구에서 신 엔진 정비 기공식을 가진 바 있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는 시공은 코오롱글로벌이 맡고 있다.

 

한데 운북지구에 조성 중인 KAL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 중 남북동 774-1번지 외 5필지 토지는 형질 변경 개발행위가 허가가 나오기 전에 토사를 불법 매립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시공사는 불법으로 매립한 토사, 뻘, 재생 골재 등을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 신청하면서 부지 옆으로 옮겨 놓은 상태다.

 

시공사는 허가 신청 당시 인천 부평구 삼산동 토사로써 매립한다고 신고했지만 이와 달리 KAL 엔진 부지에서 토사를 가져와 매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허가 당시에 조건부 허가였고 토취장이 바뀌게 되면 다시 협의한다고

조항이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사를 매립하고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규정에 따르면 객토나 정지 작업, 양수, 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형질 변경의 경우는 2m 이내 절·성토가 허가 없이 가능하나 절토 및 성토로 인한 인접 토지 관개·배수에 영향을 미치거나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설치 등은 허가 사항이므로 반드시 개발행위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한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절·성토 건은 같은 법 제140조에 의거 불법개발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한심한 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천시 중구 도시농업과의 허가 검토 결과를 보면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협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AL 엔진 클러스터 공사 현장은 불법 토사 매립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와 시민들은 인천시의 감사와 관련 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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