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6.2℃
  • 맑음강릉 18.0℃
  • 맑음서울 17.1℃
  • 구름많음대전 15.2℃
  • 흐림대구 13.9℃
  • 구름많음울산 16.4℃
  • 흐림광주 13.0℃
  • 흐림부산 16.8℃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7.1℃
  • 맑음강화 14.5℃
  • 구름많음보은 14.6℃
  • 구름많음금산 13.7℃
  • 흐림강진군 13.7℃
  • 흐림경주시 15.7℃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지역네트워크

대구시 최초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기대감 높다!

URL복사

▸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BTL’ 실시협약 체결… 단계별 사업 견인 기대
▸ 총사업비 861억원 투입… 오수관로 37km 신설 및 배수설비 정비
▸ 2032년까지 ‘재정사업’과 함께 2조 6천억 투입… 분류화율 80% 목표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대구광역시는 금호강 르네상스 핵심사업인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10월 13일(월) 오후 2시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실시협약을 롯데건설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과 장지영 롯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 참석했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설계 착수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달서천 1구역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은 서구 비산·평리동 일원에 총사업비 861억 원을 투입해 37㎞의 오수관로 신설과 3,709가구를 대상으로 배수 설비 정비를 추진하는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구시 최초의 우·오수 분류화 BTL 사업으로, 앞으로 추진될 2~5구역을 견인할 선도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심의와 환경영향평가, 협상, 의회 동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실시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사업은 롯데건설을 대표사로 하는 대구맑은물주식회사(특수목적법인)가 추진하고, 2026년 말 실시계획 승인과 함께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 2029년 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대구시가 소유권을 넘겨받아 20년간 임대해 사용하게 된다.

 

한편, 대구시는 하수 악취 저감과 수질 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관로 분류화를 재정사업과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병행 추진하고 있다.

※ 재정사업 36개소(663.7㎞ 1조 3천억 원) / BTL 6개소(724㎞ 1조 3천억 원)

 

2032년까지 총 2조 6천억 원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 완료 시 대구시의 하수관로 분류화율은 면적 기준 40.2%(연장 기준 57.6%)에서 약 80%까지 대폭 향상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이번 실시협약이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해 기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오던 공공 인프라 확충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사업의 시작이 대구시의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환경 인프라 선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