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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추석연휴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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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투입, 상황실 운영으로 신속대응 -
- 누구나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 -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 경상북도는 추석 연휴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 특별감시·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연휴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환경오염 물질 배출사업장과 취약 지역에 대해 사전 홍보·계도 및 집중 관리·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휴 전에는 사전 홍보 및 계도와 함께 취약지역 집중 점검을 병행하며, 주요 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 1,794개소에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환경오염 취약지역 내 335개 사업장에 대해 현장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고농도 폐수나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 ▵민원 다발 또는 최근 2년 내 환경법 위반 이력이 있는 중점 관리 사업장 ▵상수원 인근 사업장 ▵산업단지 등 공장 밀집 지역 등을 특별히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인기(드론)와 이동 측정 차량 등의 첨단 감시장비를 투입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며, 불법 오염 행위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즉시 추가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에는 시군별 상황실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창구(☎128)’를 운영하며, 도민 누구나 국번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위험 취약지역 및 하천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환경 사고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연휴 이후인 10월 10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환경오염에 취약하거나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과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물질 방지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추석 기간에는 2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했으며, 7개(2.3%) 사업장에서 환경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대기‧수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등으로 올해는 이들 위반행위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연휴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도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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