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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50일간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현장 단속 대대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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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산재·체불·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대상
건설사, 사고사례 전파·교육 강화 "안전 우선"
"적정 공기·단가 보장·불법하도급 근절 필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 등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50일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정부가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에 칼을 빼든 데 이어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까지 시작되자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의 시공 현장, 임금 체불이나 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 추출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불법하도급의 경우 2021년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 사고의 원인으로 꼽힐 만큼 건설현장 산재 원흉으로 지목된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이 이뤄지면서 실공사비가 줄어들고 무자격 업체가 현장을 맡으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져서다.

아울러 최근 산재 사망사고가 빈번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전국 현장 100곳에 대해선 국토부가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 면허 취소 및 공공입찰 제외 등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주요 건설사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책임자(CSO)를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마련해온 현장 안전보건 체계 현황을 점검하고 산재 사고 사례를 교육하는 등 현장 관리에 힘쓰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뭐라도 현장에서 문제가 터지면 끝장난다는 생각으로 바짝 자세를 낮추고 있다"며 "그렇다고 공기를 늦출 수는 없으니 평소보다 더 근로자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작업을 하도록 관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3년차인 데다가 그 이전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서도 건설현장 사고 방지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쌓여왔다"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 보다는 그동안 구축한 시스템을 잘 운용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건설단체 차원에서도 건설현장 사고를 막기 위해 행동에 들어갔다. 건설업 관련 16개 단체의 연합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지난 4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근절 TF'를 꾸렸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최근 건설업황의 악화, 고령·외국인 중심의 근로자 변화, 공기 단축 관행 등 누적된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건설현장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 왔음에도 사고가 일어나는 건 실행의 문제"라며 "건설 현장 안전을 확보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비용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지하고 적정 공기, 적정 단가 보장, 불법 하도급 근절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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