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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 라원’ 운영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시민 의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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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3일까지 시민 의견 접수… 전시관·야외정원 갖춘 복합문화공간 될 듯
- 조례안에 민간위탁·자문위 구성도 포함… 라원 입장료·감면 기준도 명확히

 

[시사뉴스 하정수 기자]경주시가 보문관광단지 일원에 조성 중인 ‘경주 라원’의 올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경주 라원은 전시관과 야외정원,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된 문화체험 복합 공간이다.

 

경주시는 ‘경주 라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2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라원의 설치 근거를 비롯해 운영 규칙, 이용료 징수 및 감면, 편의시설 운영, 민간위탁, 자문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르면 라원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매주 월요일(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 △시설 점검일 등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된다. 관람 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다.

 

입장료는 △전시관 1만4,000원(어른 기준) △라원 2,000원이며, 경주시민은 각각 6,000원과 1,000원으로 할인된다.

 

유아,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투표 확인증 제출자 등은 6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라원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 기능은 경주동궁원 자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주 라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개방된 체험·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 라원이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대표 체험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보문관광단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 라원은 올 하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운영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8월 13일까지 경주시 동궁원 기획운영팀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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