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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혼 2개월여 만에 남편 숨지자 56억원 인출한 60대 여성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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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56억원대 자산가가 60대 여성과 재혼한 뒤 2개월 만에 숨지자 이를 가로챈 혐의로 1년여간 경찰 조사를 받아 오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혐의로 고소된 A(60대 .여)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A씨의 사위 C씨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사위 C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숨진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아오다가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지병으로 사망 했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한 뒤 이를 공증 받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년 가까이 수사를 했으나 사기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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