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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

[인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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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승진

▲기금관리실 정연욱 ▲전략규제혁신실 황호근 ▲대출관리실 박미정▲글로벌협력처 황석진 ▲기업구조개선처 이지우 ▲경북남부지부 구현수

◇2급 승진

▲인재경영실 김영호 ▲성과관리실 허진석 ▲기획조정실 노상균▲전략규제혁신실 문진희 ▲인력지원처 서원갑 ▲경기동부지부 한동국 ▲경기북부지부 신석호

◇3급 승진

▲기획조정실 박  건 ▲홍보실 김희종 ▲고객가치실 박미선▲기업금융처 박태진 ▲융합금융처 박수흠 ▲금융데이터실 김윤일▲동부권금융자산관리실 최재주 ▲글로벌협력처 안병두▲연수사업처 황동현 ▲강원영동지부 강규택

◇부서장 전보

▲리스크준법실 이광진 ▲기획조정실 구현수 ▲기업금융처 조양동 ▲기업금융평가실 정병옥 ▲금융데이터실 백정희 ▲대출관리실 조수정 ▲수도권금융자산관리실 이기원 ▲동부권금융자산관리실 김경돈 ▲온라인수출처 양동민 ▲연수사업처 안용태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이미자 ▲청년창업사관학교 임지현 ▲호남연수원 전경훈 ▲대구경북연수원 서성규 ▲충청연수원 서정복 ▲제조혁신지원처 김수영 ▲서울지역본부 윤영회 ▲서울동부지부 황호연 ▲서울서부지부 이명선 ▲서울남부지부 김지홍 ▲인천서부지부 황호근 ▲경기지역본부 전병원 ▲경기동부지부 박수석 ▲강원영동지부 조병훈 ▲충북지역본부 황인탁 ▲충북북부지부 이승진 ▲전북서부지부 김권호 ▲경북남부지부 최영식 ▲울산지역본부 박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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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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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