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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법사위, 野 주도로 방송3법 처리…與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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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 3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 3법'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회 의사일정에 복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법안2소위로 넘겨 더 논의하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헌법에서 정한대로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할 수밖에 없다"며 야당 의원 주도로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위원 수를 2인에서 4인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여당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유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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