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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故 이선균씨가 관련된 마약 사건으로(내사)받던 재벌가 3세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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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배우 故 이선균씨가 관련된 서울 강남 유흥업소 마약 사건’으로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내사)를 받던 재벌가 3세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벌가 3세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경 서울 강남 유흥주점 실장 B(29·여 구속)씨 등의 마약 투약 의혹을 첩보로 입수해 유흥업소와 관련된 마약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내사를 받던 중 최근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방송인 출신 작곡가 C(31·여)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이미 필로폰 투약으로 2019년과 2021년, 각각 집행유예와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며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이번 마약 사건으로 수사 선상에 올린 10명 가운데 B씨 등 6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B씨 등 4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지난해 12월 숨진 이선균씨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또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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