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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이태원특별법 합의처리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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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종식 특별법’·‘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처리
이태원 특조위 의견 접근...특별법, 의장 중재안 가능성
‘쌍특검법’ 재투표는 불발...민주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9일 오후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개 식용 종식 특별법'과 '우주항공청법' 등을 상정처리한다.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됐다.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게 된다. 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막판 합의처리를 시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원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둘러싼 추가 협상을 통해 쟁점 사항을 놓고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만큼 의장 중재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중재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되, 국회의 특별검사(특검) 임명 요청권을 삭제하고 법 시행 시기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게 골자다.

 

다만 여야는 특조위를 설치하자는 데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특조위 구성 비율과 운영 방향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재표결은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재표결을 진행하자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이해충돌로 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먼저 추진한다고 맞서며 이날 재표결을 반대했다. 쌍특검 법안 재의결은 향후 선거제·선거구 획정안과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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