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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스배관을 타고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 하려한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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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를 위한 치료 및 생계비 지원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최선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미리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 하려한 3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4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혐의로 기소된 A(3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주변 폐쇄회로(CC)TV,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새벽 2시 30분경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기다리던 중 B(20대.여)씨가 귀가하자 폭행하고 감금한 후 성폭행 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전날 지하철에서 내려 주택가를 서성이며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물색한 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범행 대상지를 정한 A씨는 오전 1시 30분경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 B씨 집에 침입해 화장실에서 1시간가량 숨어 있다가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감금된 지 7시간 만인 이날 아침 9시 27분경 A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관문을 열고 뛰쳐나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이를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2층에서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발목 골절상을 입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위한 치료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피고인 A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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