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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이동관‧검사 탄핵안’ 처리 두고 국회 본회의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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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0일 ‘탄핵안’ 보고 후 12월 1일 처리 강행
국힘, “예산안 처리 위한 본회의, 탄핵 본회의 불가”
본회의 개최여부 김진표 의장 손에, 합의도출 주문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30일 오후 2시로 공지된 국회 본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대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뒤 이틀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틀에 걸친 본회의가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인 만큼, 예산안 심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여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강행할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본회의는 이미 오래전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간에 합의된 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하는 행태를 결코 보여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1일로 잠정 합의한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본회의 불가' 방침을 명확히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적으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법정 기한 직전에 보통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 과정을 보면서 마무리가 되면 그중에 하루 잡아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날짜"라고 반박했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본회의 개최 여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달렸다.

 

김 의장은 여야 양측에 합의 도출을 주문할 방침이지만, 여야 간 현격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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