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정을 통했다며 내연녀를 폭행하고 감금 후 강간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3일 A(45)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밤 0시 20분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B(49·여)씨의 오피스텔에서 “후배와 정을 통했다”며 둔기로 B씨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달 22일에도 B씨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B씨를 감금 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