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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함 감사'…불신의 늪 빠진 군 '후폭풍'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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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침몰로 군 당국이 불신의 늪에 빠진 가운데 감사원은 5월 3일부터 천안함 침몰사건 대응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단순 행정 감사가 아니라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감찰 차원의 감사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조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사태로 서해 경계 태세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신뢰를 잃은 군 당국의 시스템 개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군은 천안함 침몰 이후 조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사고 시각을 확정하지 못하고 계속 말을 바꿨다. 이때부터 군에 대한 국민적 믿음은 깨졌고, 의혹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사고 당일인 3월26일 9시 45분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했고, 다음날 군은 9시 30분께, 29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9시 25분께라고 밝혔다. 사고 1주일째인 4월 1일이 되어서야 9시 22분께로 사고 시각을 확정했다. 군이 강조하는 보고 체계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군 스스로 깨버린 것.
이어 군은 백령도 해안초소에 설치한 열상감시장비(TOD) 화면 공개를 두고도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TOD 공개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다 여론이 거세지자 3월 30일 마지못해 1분20초 분량의 편집본을 공개했고, 이후에도 은혜 의혹이 제기되자 4월 1일 40여분 분량의 원본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관련 화면을 추가로 공개했지만 사고 당시의 장면이 담겨있지 않아 의혹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군 당국은 이 모든 이유는 군사 기밀 보호에 있다고 주장했다. 무분별한 기밀 노출이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기밀의 기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답하지 못했다.
결국 군 당국의 미지근한 대처에 감사원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30일부터 천안함 감사에 돌입할 예정인 감사원은 천안함 침몰사건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군의 지휘보고체계의 적정성과 정상 작동 여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상황보고 매뉴얼 준수 여부와 상황보고의 누락·가감 여부 및 적절성, 비상사태 발령에 따른 관련부대의 전투준비태세 등의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는 것.
또 구조 활동 지연 경위와 구조전력 배치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초기 함미 위치 발견이 늦어진 이유와 언론에서 제기된 주요 자료 은폐 의혹도 규명하게 된다.
감사원은 정확한 감사를 위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해군작전사령부 및 관련 부대를 대상으로 국방전문 감사요원 29명을 투입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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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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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공천 대가 거액 돈거래 혐의 무죄...증거은닉 교사 혐의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 왼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사진)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2024년 11월 김영선 전 의원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것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고 공천에 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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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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