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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대 여성 층간소음 주장하며 윗층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 내리 치고 협박 한 혐의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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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신청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대 여성이 층간소음을 주장하며 윗집에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이웃 주민을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0일 A(29.여)씨를(특수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지난 9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윗집에 4차례 찾아가 흉기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B(60대. 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딸이 지난 3일 "어머니가 사는 빌라 아래 집에 사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찾아와 현관문을 내리 찍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B씨에게 긴급 신고를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추가 범행에 대비해 전날 A씨를 검거하려고 준비하던 중 "가해자가 또 찾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또 B씨 딸이 현관문 인근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서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했다.

 

CCTV 영상에는 주로 새벽 시간에 A씨가 B씨 집 현관문 앞에서 중식도 칼날을 갈거나 계단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윗집에 찾아갔다"고 진술했으나 B씨는 "시끄럽게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 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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