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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서비스 수요자측과 의대정원 확대 논의에 의협 반발....또 중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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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정 합의 깨…깊은 분노·유감"
복지부 "수요자 측 의견수렴 불가피"
29일 의정협의체 회의 개최 불투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 논의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료계 간 협의가 다시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1월 재가동 지 5개월, 지난 2월 간호법 제정 국면에서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정부가 의사단체 뿐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 측과도 의대 정원 확대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히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합의를 깬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의협의 반발에도 수요자 측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29일 열릴 예정인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대정원 문제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발언했다. 전날 오후 '의료인력수급 전문가 포럼'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의협은 같은 날 "지난 9·4 의정 합의와 그 동안의 의료현안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한순간에 수포로 만들어 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의협은 향후 진행될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가 안정화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반발에 부딪쳐 관련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복지부와 의협은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선 지난 1월26일 의정협의를 2년 만에 재가동했다. 그러다 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던 지난 2월 다시 중단됐다가 한 달여 만인 3월16일 다시 논의를 재개했다.

 

의정은 지난 8일 의사인력을 확충한다는 큰 방향에 합의하고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인력 재배치 등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한 달도 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복지부는 의료서비스 소비자단체 및 환자 단체 등과의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사인력 확충은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언론계, 각계 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의료계와의 논의와 함께 다양한 당사자가 포함된 '보건의료기본법'상 법정 심의기구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의정 합의를 깨뜨렸다는 의협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합의를 존중해 지난 1월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의사인력 확충 등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다"면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함과 동시에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료현안에 대한 논의도 충실하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복지부가 개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는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두고 의대 정원 찬반 논쟁이 불붙었다.

 

의대 정원은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계 요청에 따라 2006년부터 18년 간 연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하다"며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을 4303명으로 5% 증원하는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한 의사 인력을 충족하기에 가장 가깝다"고 제안했다.

 

신영석 고려대 교수도 2년 뒤인 2025년에 의사 5516명이 부족하며 2030년 1만4334명, 2035년에 의사 2만7232명이 부족하다는 2021년 기준 수급추계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반면 의협 측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향후 2045~2050년께 노인인구가 피크를 이루고 이후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박해 의견차를 보였다.

 

대신 ▲2+4 의대 교육체계를 3+3 통합의학교육 체계로 전환 ▲인턴제 폐지 및 임상공통수련과정 제도 ▲전공의 정원 조정 ▲의사 재교육을 통한 지역의료 인력 확보 ▲원로의사 인력 활용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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