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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2심서도 '300만원 배상' 최강욱, 법사위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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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식 없는 빌런들이 여전히 의원직 유지"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국민의힘 백경훈 상근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말했다.

 

또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300만원 배상 판결을 반은 것에 대해 "법사위부터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백 부대변인은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와 관련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로 인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의 판결에도 최 의원은 사과 한마디 없이 항소했다. 죄의식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몰염치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기자는 지난 3년간 온갖 고초를 겪었고, 지금까지도 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런데도 당시 조작과 선동을 일삼던 '죄의식 없는 빌런들'은 여전히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며, 라디오와 유튜브에 출연하는 등 자신의 지난 행태에는 반성 하나 없이 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가짜 인턴증명서 발급 건을 비롯해 민·형사 3건에 대해서도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각종 민형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사이 최강욱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월급을 받으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모두 채워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큰 우려는 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피의자가 사법부의 사무와 직무를 감사하고 질의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강욱 의원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기자는 이번 항소심 선고와 관련해 "'총선용 가짜뉴스'로 국민을 선동한 최 의원에 다시 한번 철퇴가 내려졌다"며 "가짜뉴스는 인격을 살인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범죄다. 최 의원은 저에 대한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로 최근 추가 송치됐는데 이 역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여기서 최 대표는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이철 VIK대표)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게도 할 수 있고, 기소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적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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