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실습을 이수하지 않고 허위로 출석부 교육수료자 명부를 인천시청 노인복지과에 제출해 요양보호사1급 자격증을 부정취득한 공무원 등 2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4일 A(52·여·교육행정 주사 6급)씨 등 19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노부모에 대한 재가요양금여를 받을 목적으로 지난 2009년 9월 7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요양사 교육원에서 1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이수한 것 처럼 출석부에 허위 기재한 후 교육수료자 명부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해 같은 해 12월 14일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 위계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알면서 묵인해 준 B(62·요양보호사 교육원장)씨 등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동징범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은 A씨 등이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고 조작된 것을 알면서 허위로 조작된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확인서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해 요양사 1급 자격증을 취득케 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