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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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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영진 기자] 대구광역시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 78만여 대에 대한 2023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11억 원 증가한 848억 원으로,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대비 15천 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3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4.7%를 차지하고, 화물·승합 자동차가 41억 원(4.8%)이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15억 원으로 가장 많게, 중구가 31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 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입출금기(CD/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삼성페이, 네이버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080-788-8080),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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