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31 (수)

  • 맑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1.4℃
  • 구름많음울산 1.7℃
  • 구름많음광주 0.8℃
  • 구름조금부산 4.7℃
  • 구름조금고창 0.0℃
  • 흐림제주 5.0℃
  • 맑음강화 -4.2℃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0.6℃
  • 구름많음강진군 2.0℃
  • 구름많음경주시 0.6℃
  • 구름많음거제 4.5℃
기상청 제공

히든기업

의료기구 이력‧추적 관리 시스템 구축에 국가지원 필요

URL복사

의료기기 재사용, 수가 체계와 관련…병원 책임감, 정부 합리적 관리구조 함께 가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하고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가 주관한 ‘재사용 의료기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 증대에 따른 대책은?’이란 주제의 토론회가 5월 30일 개최됐다.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박성태 히든기업경영전략연구소장의 사회로 개회사, 환영사, 축사,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원 의원, 최연숙 의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도 참석해 이날 토론회를 격려했다.

 

최영희의원 “재사용‧대여 기구 관리방안과 함께 현장 처우개선 등도 고려돼야”

강신한 본지 회장 “효과적인 의료기기 관리체계 도입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정책 방향 제시”

 

토론회를 주최한 최영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재사용 의료기구에 의한 안전사고, 감염사고가 아직도 완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의료관련 감염을 예방하는 일차적 방법은 재사용 의료기구의 소독과 멸균이지만 현장에서는 인력 부족, 수가 등의 문제로 재사용 의료기기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사용 의료기구가 제대로 재처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함께 적절한 대여기구 관리방안의 마련, 현장실무자의 애로사항 및 처우개선 등 다양한 대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수도권일보 강신한 회장은 환영사에서 “의료기구에 대한 이력관리는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법제화 되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 과정에 있고 관련 기술의 완성도 또한 미흡 한 것이 현실이다”며 “이번 국회 세미나에서는 의료기기에 대한 이러한 전 세계적인 이력관리 흐름 속에서 의료기구 관리 실태와 현실, 그리고 법제화 과정을 짚어보고, 각 직역·직능별 담당자들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는 과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의료기기 관리체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방향 제시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기기의 감염은 바로 환자의 감염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며 “의료기기 수술이나 로봇 수술시 그 기기가 세부적으로 잘 멸균돼야 되고 소독해야 되는데 여러 이유로 못하는 경우도 많다. 오늘 논의되는 좋은 의견들은 정책에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도 “의미있는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제안들에 대해 정책이나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술기구 이력관리 시스템, 국가 지원 필요

이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이상형교수가 ‘재사용 의료기구에 의한 감염사고와 피해확산 방지 방안 및 이력관리 연구 진행’이란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다. 이 교수는 ▲재사용 의료기구 재처리 과정 및 재처리 후 추적 과정의 중요성 ▲병원 현장에서의 재사용 기구들의 재처리 단계별 어려움 ▲우리나라 대여기구 관리 현황 및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UDI SYSTEM) ▲재사용 의료기구 추적 시스템을 도입한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사례 ▲의료기구 사용 이력관리 국내 현황 및 이력관리 프로그램 등을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료관련 감염 발생시 그 원인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수술기구의 이력 및 추적 관리 시스템은 이러한 감염 원인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부분과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추적 관리 시스템은 초기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들고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라서 시스템의 개발이나 설치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면서 “국가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형 교수의 발제가 끝나고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의 질문이 이어졌다. 강중구 원장은 “로봇 의료기기 등이 많이 발전해서 기기 자체가 굉장히 미세하고 구조가 세밀해 세척과 소독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의료기기 재사용 관리 시스템 도입)그렇게 되면 재사용에 대한 비용이 재사용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리스크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교수는 “재사용 기구는 정부에서도 가급적이면 안하게 해서 많이 줄었다. 이제 심평원도 저희가 그런 것들을 일회용으로 딱 해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방안을 마련해 주시는 게 더 필요하다.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의 책임감 그런 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된다고 본다. 수가체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같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은 “이력 관리 시스템을 하는 것이 환자한테는 물론 도움은 되지만 병원에서 간호사들의 업무를 오히려 더 과중시킬 수 있고, 지금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세척 과정에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데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늘 사용하는 기준들은 규격화 내지는 재고 관리 그런 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 교수는 “당연히 그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 그것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수가가 제공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아예 기구 회사나 모든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에 아예 의무적으로 코드를 넣게 해서 그걸 병원에서 인식 시스템만 제 구매를 하면 바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1회용 기기 재사용 금지, 어려움 있겠지만 의료인 인식 준수 중요

제1기조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곧바로 두 번째 ‘의료기관 내 일회용 의료기구 등 관리체계’라는 주제로 박미라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박 과장은 “의료법에서는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의료법 제4조에서 의료인은 1회용 의료기기를 한 번 사용한 후 다시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라고 명문화하고 있고 이렇게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용 의료기기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명령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재사용이 금지되는 의료기기 목록을 작년에 공고한 바 있다. 이러한 의료기기의 안전 사용은 사실 의료기관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결국은 현재 상황에서는 의료기관 내에 계신 의료인들의 인식 준수가 중요하다는 사항을 동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의 발제가 끝나고, 채수정 병원수술간호사회장, 이석환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의 질문이 있었다. 채수정 회장이 “수가가 따라가지 못해 부득이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척과 멸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데 과연 안전할까라는 의문이 든다. 이런 용품에 대해서는 의료법이 현장과 맞물려 가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박 과장은 “이 접근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면서 “재처리와 관련된 멸균, 소독 기술은 상세하게 되어 있지만 의료 현장에 맞춰 개선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회용으로 분류된 물품을 재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석환 회장이 질문에 나섰다. 이 회장은 재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면서도 법률로는 금지해 놓아 책임은 병원만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점, 의료기기법이 정한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수입업자, 의료기기 수리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5개에 의료기기 재처리업을 추가하자는 정책 제안을 이미 2011년에 했지만 변화가 없다는 점을 제기했다. 이에 박 과장은 “의료기기법 관련한 사항은 식약처에 제안을 해보겠다. 수가와 관련해서도 여러 모순점이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의료법까지 건강보험법이 이원화돼서 갖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연임…생산적 금융·AX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금융지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임종룡 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임추위가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이강행 임추위 위원장은 임 회장을 추천한 배경으로 "재임 중 증권업 진출과 보험사 인수에 성공하며 종합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완성했고, 타 그룹 대비 열위였던 보통주자본비율 격차를 좁혀 재무안정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시가총액을 2배 이상 확대하고, 기업문화 혁신을 통해 그룹 신뢰도를 개선한 점 등 재임 3년간의 성과가 임추위원들로부터 높이 평가받았다"고 부연했다. 임추위는 현재 우리금융의 당면과제를 ▲비은행 자회사 집중 육성과 종합금융그룹으로의 안정적 도약 ▲인공지능(AI)·스테이블 코인 시대에 맞춘 체계적 대비 ▲계열사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등으로 판단했다. 이 위원장은 "임 회장이 제시한 비전과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었다"며 "경영승계계획에서 정한 우리금융그룹 리더상에 부합하고, 내외부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점도 높이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임추위는 지난 10월 28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바 있다. 약 3주간 상

사회

더보기
친족 간 재산범죄 친고죄로 하고 친족상도례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친족상도례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제363조(상습범)제1항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제36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