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자녀 4명을 둔 40대 유부남이 미혼 재력가 행세를 하며 미혼 여성과 그의 가족을 속여 억대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판사)는 6일(사기 등)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사귀던 여성 B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1억 2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 4명을 둔 유부남으로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와 처음 만나 미혼인 재력가 행세를 했다.
A씨는 B씨와 결혼을 약속한 후 "아버지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인터넷 뱅킹이 안된다"고 속여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이후 A씨는 하루 수익으로 20만∼30만원이 나오는 경매에 투자하라"고 권유한 뒤 B씨의 어머니와 남동생뿐 아니라 이모에게까지 돈을 가로챘다.
이보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에도 처음 만난 여성에게 벤츠 승용차를 보여주며 회사 대표처럼 행세했고,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라고 속여 5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여행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된 또 다른 여성도 비슷한 수법으로 2천만원을 주고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2016년에는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2021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는 등 2015년부터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판사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였으며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