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을 낸 30대가 또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김지영 판사)는 30일(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함께 준법운전 강의 40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새벽 3시 58분경 인천시 중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신호대기중인 B(64)씨의 25t 트럭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52%였으며 B씨는 경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1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까지 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