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20대 친모가 생후 40일 된 아들을 자신의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0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혐의로 A(20·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는 이달 중하순경 인천시 서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40일 된 아들 B군을 방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남편 C씨는 "며칠 전부터 아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으로 생각했다"며 "아내가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지난 26일 배달일을 하다가 아내 A씨로부터 B군이 숨을 쉬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 119에 전화를 걸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군은 끝내 숨졌다.
소방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군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B군이 “우측 귀 위쪽 머리뼈 골절 및 약간의 출혈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 받았다.
A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아이를 돌보던 중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적이 있다”면서도 "아이가 크게 이상이 생길줄 모르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의 부부는 슬하에 B군의 누나인 3살 딸을 두고 있었으나, 추가 학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A씨가 다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그의 남편 모두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