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고층 아파트 3곳에 새총을 쏴 유리창을 파손시킨 60대 남성이 1심 재판 중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24일(특수재물손괴)혐의로 구속 기소된 A(61)씨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허가할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31층 자택에서 철제 새총으로 옆 동인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쐈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9일 보석 심문 당시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사는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인천지법 41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