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00억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30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대 이어 20대 남성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16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8시경 인천시 미추홀구 한 연립주택에서 A(20대)씨가 숨져 있는 것을 함께 살고 있는 친구인 B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서 외출한 뒤 집에 돌아와 보니 A씨가 방안에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A씨 방 안에는 극단적 선택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나왔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건축왕으로 불리는 건축업자 C(61)씨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고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30대 남성이 숨진대 이어 두 번 째 다.
A씨는 2019년 8월 전세금 6800만원에 입주해 살던 중 지난 2021년 8월 재계약 당시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따라 9000만원으로 올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가 전세로 살고 있던 연립주택이 임의경매(담보권 실행 경매)로 넘어가 전세금 9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최우선변제금 3400만원 박게 받지 못하게 되자 많이 힘들어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2월 28일 오후 5시40분경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D(30대)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D씨는 최근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을 이상이 여긴 지인이 빌라를 방문하면서 발견됐다.
D씨가 숨진 빌라에는 휴대전화에 메모 형태로 유서도 발견됐다. 당시 유서에는 '최근 직장을 잃은데다, 전세사기 피해로 70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금에 대한) 대출연장까지 되지 않아 더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건축왕'이라 불린 C씨와 공인중개사 등 공범은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C씨가 실보유 중인 주택대상으로 세입자 총 161명과 전세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125억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C씨의 실 보유 주택을 총 359차례에 걸쳐 세입자들에게 직접 임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C씨는 지난 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지만, 법리상으로는 부동산실명법위반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기 등의 혐의는 검찰 측의 법조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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