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해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금으로 전달한 40대 업자가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12일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A(40대)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4월경 중국 수입업자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600만원을 국내에서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A씨는 이 자금을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하면서 그 대가로 약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사건 관련 정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해 A씨에 대한 계좌추적 및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이 적발했다.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미 받은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준다는 수법으로 편취한 후 A씨를 거쳐 수출대금으로 국내에서 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수출법인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보이스 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수산물 수출업체 2곳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